[법률방송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따라가 보복운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급정지해 B씨를 위협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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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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