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5월에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를 5월 3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바뀐 법원은 “이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법 취지와 피고인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고, 현재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주 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부구치소에 있던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만료될 구속기한도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을 제외한 다른 범죄사실에 맞춰 연장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 강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강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식칼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살해는 인정하지만, 사건 경위와 관련해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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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