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모든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육교사이던 A씨는 자신의 근무지였던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세였던 원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직접 조사하고 CCTV 영상을 재생해 시청한 결과, 이 행동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또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가 눈 깜박거림 등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2심에선 "이 사건 당시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해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A씨는 점심시간에 인형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끌어당겨서 머리를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달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