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래퍼 도끼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 측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LA 보석업체 상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가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킴스 관계자는 “도끼는 항소이유서에서 본인 활동의 근거지가 미국이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 6시에 국내에 신곡을 발표하고 한국 활동을 전격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에서 소송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돈을 버는 가수활동은 한국에서 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도끼는 채권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킴스는 사기죄 고소 및 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도끼와 채권자 문자 대화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래퍼 도끼-채권자 문자 대화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도끼는 지속적으로 (전 소속사) 일리네어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으나 일리네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는 도끼이지 일리네어가 아니라고 했다”며 “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해 주얼리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게 오킴스 측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도끼는 귀금속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리네어를 통해 쪼개기 방식으로 국외 송금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해당 주얼리를 구입 후 한국으로 갖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킴스는 해당 행위가 세법이나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검토 중입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 A씨로부터 7개 보석을 구매하고 약 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의 지속적인 추가 대금 납부 요청에도 회사의 세금 문제 등을 핑계로 지급을 미뤄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1월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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