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내과 의사가 논란입니다. 

오늘(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내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환자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A씨는 검사 진행 도중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환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그대로 뿜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실은 A씨와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B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한 것을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공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원장의 병실 흡연은 더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이어 B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잘못된 행위였다며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B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B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B씨와의 불화를 핑계로 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A씨는 지난 15일 병실 흡연에 대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요. B씨 측은 이에 대해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남시청에도 신고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며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의사에게 어떤 혐의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강천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의료법상 처벌은 어려워도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의사가 수면내시경 중 한 손으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것인데,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환자가 본인이 수면내시경을 하는 동안 의식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진료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움으로써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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