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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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09년 국내에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친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63살 남성 A씨가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30일 캄보디아에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내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후 해외로 잠적하면서 장기간 수사가 중단됐고, A씨는 경찰 수배 1건 및 검찰 수배 5건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국외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점검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3월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인터폴 공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진행한 결과 A씨임이 드러났고, 캄보디아 경찰에 A씨가 사용 중인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가 지난 2010년 4월 사망한 내국인의 명의를 A씨가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30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이날 강제 송환했습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해 생활했다.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외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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