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70대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핀잔을 듣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지난 17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는 양쪽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씨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가던 중 B씨가 A씨에게 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흉기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폐성 장애 등 심신 상태에 수차례 정신건강센터나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자폐성 장애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 전후 사정을 뚜렷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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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