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2.9조 순증... 방역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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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어제(21일)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332만명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 원안이었던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순증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에서 3조3000억원 증액하고, 대신 기존 반영한 예비비 예산 4000억원은 감액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12조8000억원,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과 손실보상 2조8000억원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도 추가됐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와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습니다.

보정률 상향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했습니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정은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이틀 후, 내일부터입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는 28일부터 선지급을 받습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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