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연합뉴스
선거 벽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가 누락된 곳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부착된 선거벽보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선거벽보 재부착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문제가 된 벽보를 회수하고 이날 다시 부착했습니다.

광주선관위는 나머지 1500여 곳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점검한 결과 이곳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부여에서도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포스터가 빠진 선거벽보가 발견되면서 심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중립을 해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부여군 장암면 지토보건진료소 인근 담에 게시된 선거벽보에서 심 후보 포스터 자리에 윤 후보 포스터가 들어가 윤 후보 포스터 2장이 붙어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부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게시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문제의 벽보를 서둘러 교체하고 다른 지역에 게시된 벽보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역시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빠진 대통령 선거벽보가 게시돼 재설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 역시 "후보자가 워낙 많다 보니 작업자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가 빠진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법 64조 1항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해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거벽보 누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누락사례를 확인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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