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6조5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17조원 안팎의 추경안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당 수정안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가 4자 회동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왕 추경한다면 최소 46조원 정도의 규모를 담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결국 46조원을 관철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추경안을) 오늘 안으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여야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 등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16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에 보고했는데, 여당이 요구한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방역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최대 17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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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