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좋아하는 동네 치킨 가게가 있습니다. 자주 시켜서 먹다보니 쿠폰 10개를 모으게 됐는데요. 쿠폰 한 장당 천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기에, 18,000원짜리 치킨을 시켜서 쿠폰 10개를 쓰고 8천원만 지불했습니다. 쿠폰 사용 시 배달 앱이 안된대서 전화로 주문했고요. 배달부에게 치킨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봉지를 뜯은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각 치킨을 시켜 조각이 꽤 많았는데, 치킨 조각마다 3분의 1 정도가 까맣게 타 있더군요. 정말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의 수준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 했는데 아내가 말렸습니다. 매우 불쾌했지만 그냥 넘어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치킨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내가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그 가게 치킨을 배달 앱을 이용해서 시켜먹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멀쩡한 치킨이 배달됐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배달 앱 리뷰 게시판에 이전에 시켰던 탄 치킨 사진을 올리면서 ‘쿠폰 써서 치킨을 시켰을 때와 아닐 때 차이가 크다, 좋아하는 곳인데 아쉽다’며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그 가게에서 전화가 와서 저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며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쓴 것도 아니고, 매출 감소가 저 때문인 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며 한참을 싸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앵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앱 이용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배달 앱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 배달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 변호사님께서도 배달 자주 시켜드시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물론이죠. 특히 배달 음식 중에서 치킨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짠단짠’ 좋아하지요.

▲앵커= 네, 단짠단짠. 우리도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배달 관련해서 요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리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악의적인 댓글, 리뷰를 남긴다거나 일부러 별점을 낮게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별점 테러, 악성 리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거죠. 고객들은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악의적인, 혹은 나쁜 내용의 글로 인해서 매출이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내용 중에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일단 지금 사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적인 댓글로 게재를 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할지 말지 하는 순간에 그걸 보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로써 방해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할 경우, 일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 혹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 역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께서 남긴 리뷰도 악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악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는 비방할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방할 목적이 무엇이냐, 어떨 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이야기하기로는,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현의 방법이나 상대방의 범위가 어떠한 지를 보고, 그와는 대척점에 있어서 공익적인 요소는 어떠한 지를 봅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비방을 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소비자들도 이걸 보고 판단할 때 참조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주되게 무엇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비방할 목적을 판단한다고 보는데요. 사연의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쿠폰을 써서 치킨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차이가 크다, 좋아하는 곳인데 아쉽다라는 부분은 이 분의 개인적인 평가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봤을 때, 표현의 방법을 봤을 때, 과격한 욕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비방할 목적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치킨 가게에서 또 업무방해죄, 앞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좀 불가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배달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것처럼 리뷰 쓸 때도 좀 정확히 쓰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또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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