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거리를 다니다 지속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A씨는 반려견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 1마리가 인근 상인의 오른쪽 발목을 물었습니다.
또 한 달 뒤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행인은 왼쪽 다리를 물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집밖으로 뛰쳐나간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고, 7월에는 목줄이 아닌 반려견 2마리를 연결하는 줄을 채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피해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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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