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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에게 징역 2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 A씨에게 징역 20년, 배우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부부가 (조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음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근처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몸에 연고를 발라주는 등 치료한 사정도 인정된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며,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조카 C양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C양의 외할아버지인 부친의 부탁을 받고 조카를 돌보다가 편식과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한지 4개월만에 숨졌고 사망 전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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