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씨./연합뉴스
조세형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과거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렸던 조세형씨가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공범 1명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안에 침입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과 코트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인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 A씨를 먼저 검거했고, 이후 그의 진술을 받아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위층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됐고, 그가 자신이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의 원칙을 세우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의 수감생활 이후 선교활동을 하며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서울 일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대 금품을 훔치면서 지난 2019년 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때 조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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