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제2의 비트코인NFT투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제2의 비트코인으로 NFT투자가 주목받으면서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거래액만 약 7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엔 NFT투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NFT투자에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등 NFT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NFT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차상진 변호사 = 네. 2022년에 나노투자가 트렌드가 되면서 NFT투자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기에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투자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FT는 'Non Fungible Token', 즉 '대체불가 토근'의 약자입니다. 다른 것끼리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 한정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 토큰은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처럼 1번 토큰과 2번 토큰 간에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지만, NFT 같은 경우는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발행하냐고 한다면 그림 같은 자산들은 서로 기본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 중에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 모조품과는 대체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만듦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NFT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게 가상자산과 NFT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NFT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2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 즉 과세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워낙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시게끔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법인은 결론적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법인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건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키건 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았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다 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되면서 법인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은 열거된 소득을 얻었을 때만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이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이자, 배당소득의 범위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과세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 양도차익 같은 경우엔 양도소득세라는 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돼있어야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 NFT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많았는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 NFT 과세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들의 과세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생기면서 이를 규정하는 세법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같아요. 그건 세법이외에 다른 규정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NFT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기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몇 일 전 정용진의 캐릭터 NFT가 NFT 중개사이트인 오픈씨에 38만원에 올라와서 주목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신세계의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를 도용한 NFT작품이 오픈씨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신세계측이 현재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오픈씨에 해당 자산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세계가 제이릴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NFT가 기존의 기업들과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갈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나 에르메스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업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송전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술계에서는 더욱 빈번 한데요.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실물작품을 스캔한 다음에 이것을 NFT로 발행한 후 이를 경매에 부치려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무사님 최근 NFT를 이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이것도 역시 미술품 NFT와 가장 큰 관련 있습니다.

요즘엔 미술품 자체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것들도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슈가 떠오르면서 미술품 NFT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이라는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저처럼 미술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금액도 거기에 대해서 작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금액이 몇십배, 몇백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업 대표들이 자녀분들에게 미술품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해외 경매시장에 직접 가셔서 자녀분들의 미술품을 고가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표현을 고가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고가인지 아닌지 자체가 판단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것들이 일종의 자녀들을 위한 부의 이전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도 많고 해외로 나갈 수 있더라도 부대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NFT라는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이 접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자녀들의 NFT 미술작품을 오픈씨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대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미술작품을 대표가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취득자금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적 부분도 소명이 되면서 1석3조의 효과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NFT 미술작품이 하나의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NFT와 미술작품, 절세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NFT를 투자에 관련하여 꼭 유의해야할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요.

▲차상진 변호사 =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먹튀논란’입니다. 최근 NFT 거래액이 많아지면서 이와 비례하게 NFT 먹튀도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이 77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NFT 먹튀 비중이 약 37%로 28.5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캣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NFT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잠적하면서 먹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래 2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보장입니다. 이건 워낙 사기의 전형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이런 고수익 보장 유혹에 현혹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밈 코인으로 떡볶이 코인의 경우 이자율을 30%나 지급하겠다고 가상자산으로 예치하였다가 현재는 운영진도 사라진 대표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떤 수익구조인지 파악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은 실물투자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NFT가 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미술품 NFT를 설명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음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익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의 NFT가 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랑 비슷하겠지’ 이러고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NFT말고 ‘답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조각투자, 부동산의 지분을 표상하는 작은 증권 비슷한 것인데 이것들을 코인으로,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스와 NFT의 차이를 구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NFT를 아까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르게 대체 불가능성, Non Fungible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게 NFT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냥 조각투자에 사용되는, 답스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비교를 해보시고서 투자를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 네 오늘은 NFT투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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