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 /연합뉴스
권창영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에 53세의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문기구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노동법과 선원법, 항공법 등 중대재해법 관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지낸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선원법 해설’, ‘항공법 판례 해설’ 등 책을 집필했고,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는 1999∼2017년 판사로 재직했는데,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중대재해 전문 외부 인사 검사장 임용 절차에 반대하는 대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권 변호사가 이끄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자문기구 위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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