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가 2020년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만원씨가 2020년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습니다. 

“일부 판단이 변경됐지만 큰 변화가 없다. 1심 양형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인정된 사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가 빈약하다.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지씨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에 대해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군이 아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며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지씨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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