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인테리어를 그대로 따라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댓글에 제가 쓴 소품을 물어보더니 한 달쯤 후에 자기가 생각한 것 마냥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예쁜 집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한 내용이긴 하지만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 마냥 올리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제 인테리어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앵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본인 것과 똑같이 가져갔다고 하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공유한 인테리어 방식을 도용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그 인테리어를 도용한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인터넷 인테리어에 대해서 다른 가게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따라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봐서 ‘그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퇴사한 전 직원이 모든 인테리어를 아주 동일하게 빼돌려서 따라한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조금 더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타인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저작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침해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네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좀 살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어떤 저작물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겠죠. 소설이나 시, 이런 어문 저작물도 있고요. 음악을 만들면 음악 저작물도 있고요. 연극을 만들면 연극 저작물도 있고,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저작물이 있어요.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저작권법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로 드는 게 이 9개 정도다.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집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 막 만들어 내는 것들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에요. 저작물도 있고, 2차적 저작물도 있고, 편집해서 만든 편집 저작물도 보호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저작자는 어떤 권리들을 갖느냐, 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저작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 인격권, 공포할 수 있는 공포권, 내 저작물이니까 ‘성명 표시해라’ 이러는 성명표시권도 요구할 수 있고요. ‘변경 하지 마라’라는 동일성 유지권도 있고요. 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 사람한테 줄지 안 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복제권도 있고요. 이것을 공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연권도 있고요. 외부로 송신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시권, 배포권, 빌려줄 수 있는 대여권도 있고요. 또 원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을 ‘상대방이 만들 수 있어, 없어’를 판단하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엄청나게 많은 권리를 갖게 되죠. 그만큼 창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인거죠.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저작권법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 만들었다, 창작을 했다면 그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 이러한 설권적 처분이 아닌 이상, 그걸로 보호받는 것은 사실은 짧거든요.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로 보호를 하는 건데, 그것 이외에 창작물들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보호함으로 인해서 헌법상 과학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창작활동에 대해서 헌법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장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요즘은 도용하지 말라고 ‘내가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마크 같은 것을 쓰잖아요. 이름 넣는다든지 사인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시글에 도용 마크 금지 표시가 없었으면 퍼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권윤주 변호사= 네, 기본적으로 퍼 가실 때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퍼 가시면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공표된 저작물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28조에서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하여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르면, 공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과정에서의 복제 및 정치적 연설,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시험 문제 출제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게시글에 도용 마크 금지가 표시가 있든 없든 반드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자신이 출처를 인용했다는 것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춰서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할 때에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목적이 아닌 개인 상업적 목적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표시 여부 불문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크가 있든 없든 절대로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도용한 사람이 도용해 간 내용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처벌 받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아까 권 변호사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선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 없이 학술과 교육 이러한 목적으로, 혹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사유들에 해당 되서 처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리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는요. 영리적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법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 변호사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타인에게 이익을 올린다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법 136조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정규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액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작권법으로 자잘자잘한 저작물들을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린 것을 가지고 고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빨리 20만원 배상해라, 30만원 배상해라, 안 그러면 소송하겠다’ 이런 것들은 노린 소송인거죠. 그것만 찾고 다니는 거에요. 어느 방송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법무법인의 사무장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냐하면, 대부분이 ‘신고죄’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 취하를 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20만원, 30만원을 요구를 해서 100명, 200명 정도 되면 상당하잖아요. 그런걸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판단을 잘 해서 저작권법을 위반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 드릴테니까 잘 판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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