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부품이 사라져서 그걸 찾느라 배송이 좀 늦어졌어요. 구매자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협박을 해오는 겁니다. 길을 걷고 있으면 “밤길 조심해”, “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런 문자도 보내오고요. 배송 지연 이유를 다 얘기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하는 구매자를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앵커= 네, 네용만 봐서는 정말 무섭긴 합니다. 배송 지연을 이유로 협박 문자를 보내오는데, 구매자를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협박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그로 인해서 위험을 느끼는, 공포심을 느끼는, 그러한 충분한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그 상대방의 성향이나 관계, 또 그 당시의 상황, 또 주변 상황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SNS 상담 내용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여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해오고 있다면, 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을지. 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우리 법제에서 이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정 해제는,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이 약정 해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한 명은 ‘해제하겠다’, 한 명은 ‘해제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법정 해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법정 해제 사유에는 이제 이행 지체, 혹은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등이 있거든요. 지체라는 것은 이제 좀 늦어지거나, 한마디로 물품을 늦게 보내거나, 아니면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하자있는 물건을 보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보내는 거죠. 원칙은 지연손해금 같은 것으로 배상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현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물품을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대편은 돈을 다 보냈어요. 상대편은 돈을 다 보낸 상황이고, 나는 물품을 안 보내고 있으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겠죠. 내가 책임 있는 당사자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능성은 좀 희박해보이긴 하지만 만약 구매자가 정말 뒷조사를 했다 그럼 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이 부분도 또 고소할 수 있나요?

▲권윤주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뒷조사를 했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담자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목적은 거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공한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 정보를 배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 개인 정보 유출하고 그러면 형사 조치를 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가해자를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협박죄에도 해당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속적으로 문자를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얼마 전에 ‘집 주소, 번호, 얼굴 다 뿌릴거다’ 혹은 ‘잘하자,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싸이코패스냐’ 이런 욕설 등을 했을 때 150만원 선고한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정신적 손해도 발생하는 폭행죄가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물품 거래 시의 주의사항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중고 물품 거래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제공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주더라도 최소화하시고, 만날 때에는 직거래 하시고, 다른 사람 대동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직거래하고, 혼자 가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가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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