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들과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근처에 귀신이 나오는 유명한 폐건물이 있다며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폐건물에 다다르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안으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도망을 치긴 했지만 폐건물에 들어갔다고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어, 그렇군요.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폐건물을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던 건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폐건물도 당연히 소유자는 있겠죠?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그렇죠. 흉가로 소문난 건물이라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방치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앵커= 네, 일단은 뭐, 어릴 때는 흉가 같은 곳 지나가다가 ‘한 번 들어 가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무단침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그 폐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들죠. 건물에 아무도 살지 않고, 소유자가 없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무조건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이 아닌 폐건물에 들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 등이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명확한 항공기나 선박, 투숙객 등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 등에 침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폐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성립이 돼서 처벌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수사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 뿐이에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앞에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표지판을 무시하고 지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관리인이 있었다면 ‘나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들어갔다면 또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죠.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멋대로 침입을 한 것에 해당하고, 퇴거 불응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가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고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안 나간다, 그러면 퇴거불응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고요. 폐건물 하면 유명한 곳이 곤지암 정신병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포영화의 배경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흉가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폐건물, 흉가 같은 경우에 워낙 흉가체험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아예 건물 소유주들이 경비원을 상주시켜두고, 함부로 흉가체험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흉가체험을 갔는데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이 ‘나가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상담과는 상관 없지만 ‘그 경비원 분도 좀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폐건물이나 흉가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 내가 이 건물 갔다 왔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들릴만한 물건을 내가 가져 오겠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가져오면, 명백히 절도죄에다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통 ‘흉가 안의 거울에 귀신이 좀 씌었으니까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념하셔야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광고도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야간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물건까지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죄에 해당 되서 그 형량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또 파손하는 행위 역시 관리인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형사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또 유튜브로 올리면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