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해 말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졌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결정할 방침인데요. 

회사 측은 거래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소액 피해주주들을 위해 각종 로펌들은 발 빠르게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김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구속을 예감한 듯 체념한 발걸음을 옮기는 남성. 

자그마치 2215억원이라는 금액을 빼돌려 세간에 충격을 안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45살 이모씨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 (단독범행 맞으세요?) ... (PDF 조작 윗선에서 지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가족들은 횡령 사실 정말 모른 것 맞습니까?) ... ”

이씨에겐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다음 달 2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무팀 직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고, 주식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투자자 문모씨는 “새해 첫날 사건이 터진 직후 뉴스를 접하고 황당한 마음 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모씨 /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새해 첫 장 열리는 시작 전에, 8시 반 정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횡령 배임 발생으로 거래 정지한다고. 그거 듣고 참 황당했죠. 믿고 투자했는데 아... 진짜 별의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주주들의 공분이 확산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법률방송을 통해 “거래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밝히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회사에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래 재개를 이제 빨리 앞당기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준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기에는 좀 아직 시기가...”

오는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상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

이에 주주들은 “거래 재개, 재발 방지가 아닌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모씨 /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 
“재발 방지라든지 경영 개선, 조속한 거래 재개 이런 걸 구구절절 적었는데 그것도 우리 주주한테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내용은 쏙 빠져 있고...”

피해 주주들은 하나둘씩 모여 이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 곳곳에선 이미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액주주들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을까.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피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책임을 면책받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이제 회사가 ‘우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횡령범이 횡령하는 것을 도저히 걸러낼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면책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과연 면책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 몇 천 억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회사가 면책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뤄지겠냐는 의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나중에 승소를 해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question mark(물음표)를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워낙 업력도 오래됐고, 매출이나 그런 점유율도 꽤 적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 판결 받은 후에 집행의 염려가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배상 비율이 조금 문제 될 것 같고, 집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주주 26명을 대리해 지난달 26일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대표변호사.

엄 변호사는 “2만여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엄태섭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한 2만여 명 정도의 소액 주주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개미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손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그 분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 내지는 집단소송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비어 있는 계좌 잔고를 마치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한 건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엄태섭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일단 횡령 행위로 인해서 회사 잔고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거짓으로 내지는 허위로 기재가 되어 된 상태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은 매입가에서 나중에 이제 상장폐지가 되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을 경우에 형성된 그 시장가의 차액만큼은 주주 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관련 소송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피하더라도 상당한 개선기간이 예상돼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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