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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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덟 살 딸을 굶기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8살 남편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습니다. C양은 13kg으로 또래보다 10kg 넘게 가벼운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학대만 모두 35차례입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종일 물조차 주지 않으며 굶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C양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부부의 학대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찬물로 씻긴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에 정오부터 약 2시간 방치했습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거실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C양을 방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는 것으로 말을 맞춘 뒤에서야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수원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던 딸 C양과 아들은 2018년 1월 데리고 왔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이들은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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