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애인이 사기죄로 수배 중입니다. 도피 중이라 만나진 못하고 전화만 한 번씩 오는데요. 경찰에서 애인을 찾기 위해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애인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기 힘들다며 저의 집에 숨겨달라고 합니다. 만약 수배 중인 애인을 숨겨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앵커= 연인관계라 숨어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밝히지도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난감하실텐데, 일단 상담자분이 내 애인을 숨겨준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일단 범인 은닉죄와 도피죄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여기에서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장소를 제공해서 사람을 숨김으로써 체포를 면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도피는 장소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심판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인은닉죄 또는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또 꼭 숨겨주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그렇죠. 은닉은 숨겨주는 것, 도피는 도망가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범인한테 도피 자금을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변장을 시켜주는 것, 이것도 사실 숨기는 거니까, 변장 시켜서 숨기잖아요. 그리고 범인한테 수사상황을 알려줘서 자꾸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수배중인 그 사람이 나다, 내가 했다, 라고 스스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대신 범죄를 뒤집어쓰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범인 도피 은닉죄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대신 뒤집어쓰는 것도 해당될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은 지금 애인 사이잖아요. 가족은 아닌데,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범죄자가 있어서 도피를 좀 도와줬다, 이럴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범인은닉도피죄에 친족특례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족 특례 조항’인 것이죠. 친족에 해당하면 특별히 예를 봐준다는 것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친족이면 사실 인지 상정 상 감추어주고 은닉해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배려했기 때문에 형법 제151조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과 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받지 않는거죠. 하지만 이 사례같은 경우에는 애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친족도 아니시고, 동거의 가족도 아니신거죠. 결혼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서로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면 이 특례 조항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거죠.

▲앵커= 네, 가족관계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애인이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주변, 친족 지인에게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죄를 저지르면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다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이 상담자분 애인은 도피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원래 있었는데 도피를 했다는 것으로 가중처벌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이게 좀 애매모호 한 게 지금 상황에서 애인 분을 은닉을 해주신 상황인 것 같고요. 죄를 범하신 분은 지금 도피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있죠.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피를 한 경우에는 자기 도피죄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인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도망가는 것, 아니면 도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해서 자기은닉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상담자분의 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기를 도피시켰다고 해서 범인은닉죄나 도피죄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실텐데 궁금해하시는 부분,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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