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LAW 포커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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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달 벌어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6명이 최근 모두 수습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오늘(9일) 오후 붕괴사고에 현장에 대한 1차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 2차 현장 감식은 내일(10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참사가 논란이 커지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사퇴를 하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냈던 이른바 '학동 붕괴'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하청업체 직원 등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사 관계자 중 대부분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 이유에 의문이 커졌는데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장소장 A씨, 하도급업체 다원 현장소장 B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고, 앞서 지난달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업체 대표 C씨, 하도급업체 한솔 현장소장 D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학동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됐던 공사 관계자 5명 가운데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다됐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재하도급 업체 대표 E씨의 보석 신청은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였던 E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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