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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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상연 부장판사가 6개월의 휴직에 들어갑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병가휴직 발령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판사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복귀했지만 형사부가 아닌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습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주심판사로, 보통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21부가 맡던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분담 논의와 함께 김 부장판사의 후임 법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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