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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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잇달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윤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윤성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어제(7일) 기준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총 2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 선정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강윤성을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해오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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