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가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차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오전 학대피해 아동 부모들은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에 강력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발로 밀어 아이의 치아가 손상되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학부모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이의 치아 3개가 부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교사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CCTV를 보니 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해 봤더니 교사 B씨가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자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입을 바닥에 부딪쳐 치아가 다친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학대를 의심한 A씨는 어린이집에 추가 CCTV 영상을 요구했고,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B씨가 2세 미만 아이들의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B씨는 학부모들에게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1차 조사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했고,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을 퇴사했습니다.
관련해서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B씨를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 '2009년 보육교사 살인' 다시 미제사건으로... 변호사가 본 택시기사 무죄 이유
- "아동학대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학원 승합차가 불법 유턴에 문도 안 닫고 출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3살 여아에 안마봉으로 맞은 어린이집 도우미가 뇌진탕이라며 합의금 요구"
- "어린이집에서 아이 코에 이물질... 후유증, 트라우마가 너무 큽니다"
- 문 대통령, 국회 추경 신속처리 당부... 정부엔 '물가안정' 주문
- 변수된 김혜경 '불법의전' 논란... 국민의힘 분당 투톱 "떳떳하면 검증 받아라"
-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엽기' 20대 부부...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무죄'... 대법원 판결 사유는
-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우선 분리... 여성변호사회 “피해아동 권익보호 먼저”
- '발달장애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법조계 "아쉬운 판결"
-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불복... 대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