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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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면서 원칙을 깨고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던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결국 다른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는 21일 자로 시행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윤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6부를 구성하던 배석판사 2명도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근무하는 것과 달리, 6년째 한 법원에 머무르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더욱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런 지적들을 의식해서인지 지난해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 전보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인사에서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아울러 윤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해 논란이 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심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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