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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오늘(4일)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며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주취 감형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 대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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