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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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국선변호사가 비대면 유선상담을 한 경우도 업무로 간주돼 보수가 지급됩니다. 또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휴일 업무를 할 경우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개정·보완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 보수기준표에는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불송치 이의신청서 등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시 ‘피해자와 대면상담’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문자 등을 통한 상담이나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의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고,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기본 업무 일부만 한 경우에도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할 경우 △대면 상담이 야간·휴일에 이뤄질 경우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휴일에 이뤄질 경우에도 보수가 증액됩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을 기본업무로 설정해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가 없어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3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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