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47살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5가지 입니다.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씨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검은색 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고,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고만 답하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해 검찰로 이동한 김씨는 오늘 중으로 구치소에 입감될 전망입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이중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계좌로 입금했지만, 77억원 대부분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이 없음을 주장하는 김씨와 달리, 경찰은 김씨가 예전부터 써오던 가족 명의 증권계좌를 이번 범행에도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그의 가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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