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코로나 시국 속 민사사건 445만건 접수... 6년 만에 '최저치'
조정사건은 재작년 대비 늘어... "인력부족 가능성 등 대안 모색해야"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각급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이 재작년 대비 약 18%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정사건은 8.2% 대폭 늘었습니다.

<법률방송>이 집계한 지난해 사법부가 접수한 민사사건은 총 445만1836건입니다. 연평균 접수한 민사사건이 470만건 아래로 떨어진 건 2015년 444만5269건을 기록한 후 6년 만입니다.

법원이 최근 5년간 접수한 민사사건은 △2016년 473만5443건 △2017년 482만6944건 △2018년 475만505건 △2019년 475만8651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 본격적으로 열린 2020년 민사사건은 총 482만9616건, 매년 470만~480만건을 오르내린 겁니다.

지난해 사건 접수 내역도 구체적으로 산출했는데 △본안사건 89만2583건 △독촉사건 110만1766건 △집행사건 126만1301건 △비송사건 7만8666건 △기타사건 111만7520건(추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안사건은 재작년 대비 12% 줄었고, 독촉사건도 19%, 집행사건의 경우 1.5%, 비송사건 역시 5% 감소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타사건은 약 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기타사건 가운데 조정사건은 6만6909건으로 2020년(6만1424건) 대비 8.2% 큰 폭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정사건 건수는 △2016년 5만2744건 △2017년 5만4329건 △2018년 5만7434건 △2019년 6만1692건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민사사건은 다른 연도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조정사건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조정제도 활용은 당사자 간 소송 시간과 비용,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실제 1심 민사합의 사건을 보면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2020년 11.2개월로 길어졌습니다. 단독사건도 같은 기간 5.1개월에서 5.3개월로 늘어진 실정.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을 맡는 변호사 업계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 조정위원회나 외부 중재 기관 등을 통한 '화해조정'은 상호 이해와 양보로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분쟁을 끝내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중재·분쟁해결기관은 18개로, 이들 기관의 중재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 처리가 늘어남에 따라 조정위원 인력 부족이나 중재기관의 업무 쏠림 현상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조정건수만 봐도 2018년 5만6686건에서 2년이 지난 2020년 한 해에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5만7498건을 해소했습니다.

처리 수치가 14.3%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제도 향상과 부작용 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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