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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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7월 피해자 B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유무선 연락 금지 등 임시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하고 400건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B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해 피고인이 주거지에 접근한 것은 피고인의 양해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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