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수사정 고려하면 국가안보실 판단 최대한 존중해야"
"정보공개, 중대한 안보이익 해할 우려... 언론공표 가능성도 현저"

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최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는데, 사법부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사와 관련한 사항들은 피고 국가안보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측의 경우 "정보가 모두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정보공개청구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피고) 측은 "이번 사건 국가안보실의 정보에는 군사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피고 측은 일단 1심이 일부 정보에 대해 '열람방법'으로의 공개를 허용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 국가안보실 정보는 모두 해당 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1심이 열람방법으로 공개를 허용한 정보 중엔 군사기밀보호법상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피고 측은 설명합니다.

피고 측은 원심이 국방 사항에 대해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걸 내세웠는데 "논리적 귀결로서, 1심은 원고의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정부공개청구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부당하고 항변했습니다.

덧붙여 유족 측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구조조치를 했는지 알고자 한다며 국가안보실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원고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원고가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고 측은 부연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측은 또 "유족 측이 정보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엔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며, 아울러 "보안이 철저히 유지돼야 할 군사기밀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측은 "유족 측이 언론사를 통해 1심에서 피고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서면을 대중에게 상세하게 공개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정보를 열람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표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형사소송법 47조를 앞세웠습니다.

해당 법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부각합니다.

해경 측은 "성명불상의 북한 해안경비군인을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성상 법무부 및 미국 국무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수행하고 있고, 중국 해경국을 비롯한 다른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역시 "해경의 정보 또한 공개될 경우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이같은 원고의 태도에 비춰보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수사 비협조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해경 정보 전부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