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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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2년 5개월 만의 대법원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해당 PC나 안에 있던 정보를 소유·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지 않고, PC 압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PC 등을 압수·분석할 때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께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에 먼저 제시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 전 교수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갈 길이 남았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자산관리인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달리 판단하는 등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이 정 전 교수가 신청했던 보석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은 형기를 마치고 62세가 되는 2024년 6월 2일에 출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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