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국회법 54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건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50조 1항이 정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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