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50년 째 제자리 걸음인 주거침입죄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1인가구 타깃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포스) 마무리 회의를 개최해 주거침입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6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공일가 TF는 이같은 형량이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범죄의 형량 강화를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TF는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의 범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하고 이후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형량 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진하게 되면 구체적인 형량 강화 수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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