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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방송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늦으면 모레(26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SBS·K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당 측 법률대리인은 "방송사가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서 방송을 하게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자 토론한다는 두 후보의 비호감이 극도로 높다"며 "두 사람을 놓고 토론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비호감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인데,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상파 3사의 법률대리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30일 혹은 31일 방송하기로 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회는 토론 기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 선택권 보장의 공익과 기회균등 보장을 비교 형량화해 공익이 더 큰 경우"라며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다른 법원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대선후보와 정의당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내일 심문기일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한편 대선판에선 두 거물급 주자에 대한 음해 공방이 한창입니다.

특히 윤 후보가 무당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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