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 훼손하고 1천387억원 막대한 손해 입혀”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2일)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문 전 장관과 같은 형량이 선고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1천387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문형표(왼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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