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성남시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옛 1공단 터로 이전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오늘(24일)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으로,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은 데다 업무·주차공간도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 부지를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결정·고시하고,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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