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개선”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 법제처가 제 역할 다해 달라”

김외숙 법제처장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령 해석과 정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작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제처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외숙 처장은 그러면서 “법령과 제도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법제처가 제 역할을 다 해 달라“고 거듭 법제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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