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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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알렸습니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2016년 4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 발단은 2014년 10월께 직원 몇 사람이 참석한 술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엔 A씨와 동료 3명, 그리고 팀장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술상 아래로 A씨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부남인 B씨는 그날 늦은 밤 3시간에 걸쳐 A씨에게 12통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결국 1년 정도가 지난 뒤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국 200여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현재 절차상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가 성희롱했던 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며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메일을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메일 안에는 피해 사실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도 첨부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노동 당국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도 제기했으나,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심과 2심은 A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역 매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자 돌연 B씨의 1년여 전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법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에선 동업하는 친구가 혼자 수익금을 쓰고 협박까지 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3명에게 재판부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4년을, D씨와 E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F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F씨와 2∼3년 전부터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등을 운영해왔으나, F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며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D씨가 자신들을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키고,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겁을 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자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동업하던 업체 사무실로 F씨를 유인한 뒤 살해하려 했는데, 막상 F씨가 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며 "왜 이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추고 상의한 뒤 F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할 당시 피고인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F씨에게 줬으나 수익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 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F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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