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투기' 혐의 LH 직원 검찰 송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내부정보 활용 투기' 혐의 LH 직원 검찰 송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업무 중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오늘(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토지를 매수하는 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LH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산미장지구 내 땅을 낙찰받은 뒤 직장 동료에게 명의신탁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사업 진행상황, 일정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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