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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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설 연휴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20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설 연휴 택배 배송 확인 등의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습니다.

이같은 사기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를 포함한 이른바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를 보면 20만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가 많이 오가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753건으로 약 8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싱을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이벤트 당첨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해 소액결제 기능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 당국은 연휴 동안 24시간 스미싱을 감시하고, 통신사와 협력해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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