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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용적률 대폭 향상 공약으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번엔 가상자산 법제화 공약으로 20·30 민심 몰이에 나섰습니다.

안대 속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표심과 청년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는 포석이지만, 일각에선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후보는 오늘(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 투명화와 불공정 거래 감시가 골자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후보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국내 코인발행을 허용하겠단 공약을 내걸면서, 동시에 코인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 역시 국내 ICO 허용은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한단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가 770만명에 달한다"며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단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완전판매나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한편 두 후보는 파격적인 용적률 규제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인 3종 주거지역에 새로 4종 주거지를 만들어 500%까지, 윤 후보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내걸었습니다.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져 속도를 더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500% 아파트를 봐도 동 간 거리가 짧아 채광이나 통풍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주인들의 이익은 상당수 흡수해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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