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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인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고,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겠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9일)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가 770만명에 달한다"며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법적 규정이 안 된 가상자산 시장의 주식 시장에 준한 보호조치 강구가 현실성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질의하자 "정부가 제도·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과연 주식·증권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 반문하며 "770만은 계좌 개설된 숫자고, 가장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 가까이 된다. 이쯤 되면 정부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ICO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독과점 형태에 대해선 "지금 은행이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4개뿐"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공신력을 평가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역대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단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완전판매나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중앙통제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을 묻는 말에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 줘야 하고 어차피 인정할 거면 왕성히 거래되도록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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