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 공무원 아들, 어머니 통해 '문 대통령 편지' 청와대 반환
유족들 연풍문 향하자 폴리스라인 형성... 기동대 연신 "여경 다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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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이날 아들 대신 청와대에 온 이씨의 배우자 권모 씨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 문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오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에 결국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돌바닥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유족 측은 먼저 문 대통령이 편지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항소하는 등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숨진 이씨의 아들은 어머니 권씨를 통해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무엇이 두려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님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 가운데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삶의 진리를 믿고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대독한 권씨는 이후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편지 쓸 당시 더 심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다"며 "그정도로 국가에 대한 원망이 크다"고 대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 조태용 의원,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검사 출신 김웅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회견 후 유족 측은 문 대통령 편지와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들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향했지만, 경찰 기동중대가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보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소리쳤고, 권씨는 눈물을 보이며 연신 "비키라"고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경고하면서, 덧붙여 "앞쪽에 배치된 여경 경찰관들의 부상 위험이 있다"고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충돌로 권씨는 눈가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결국 저지하고 있는 여경들의 발 밑에 문 대통령의 편지를 내려놓고 와야 했습니다.

해당 편지는 관할 종로경찰서 정보관이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씨는 "국민의 정당한 행동을 막아서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길 바란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끝내 편지를 받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겠단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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