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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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조 7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중심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대부분이 횡령 등으로 소멸돼 채권자 피해 회복은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문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라임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워낙 말이 많고 논란이 컸던 터라 업계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이상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부채가 자산에 비해 많기 때문에 파산 선고는 당연한 수순일 듯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파산 신청인은 라임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라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실질적으로는 예보가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보가 1년 간 채권 신고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한 결과 라임의 총자산은 약 1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빚은 약 90억, 판매사들에 대한 채무는 무려 5200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9년 여름 부실관리 의혹이 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이들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약 1조 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2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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