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최근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곳에 가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아봐서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데요. 주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저와 범죄자를 연관시킬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앵커= 최근 사건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또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명 신청할 때 개명 사유를 적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이 될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개명 신청의 흔한 사유를 살펴보면요. 뭐 사유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주로 어떤 사유가 얘기가 되냐면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의미가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볼 것 같다. 또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살인범이나 범죄자의 이름과 동일한 경우 등이 주로 쓰이는 흔한 사유입니다.

▲앵커= 가능하긴 하겠네요. =사유를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개명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황도 좀 궁금해집니다. 박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최근에 연간 16만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죠. 1990년대에는 연간 1만 건에서 2만 건 정도였는데 2005년경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명을 할 때 좀 엄격한 요건에 했는데, 2005년경 대법원에서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인격권을 통해서 어떤 개명이 뭐 범죄에 이용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범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는 한 어떤 인격적인 추구에 의해서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내용을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범죄자와 동명이라는 이유로 좀 농담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상담자분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짚어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지는 1만 원이나 냈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조롱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만원 씨가 조롱했던,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를 했고요. 이걸로 이제 실제 재판까지 회부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가지고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설령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봐서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요. 실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조롱했다라고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기분이 나쁘신 경우가 있으시면 이 얘기도 좀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 이제 범죄자와 이름이 동일해서 개명 원하고 계신데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신청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개명한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다음에 기본 증명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명 사유를 왜 개명해야 되는지 필요한 진술서 이렇게 첨부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뭐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는 얼마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거를 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변제 공력 조회를 조회할 수도 있고 당사자한테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에 허가를 나면 이거를 가지고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2014년 7월 13일부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 그렇군요. 일단 서류도 준비하시고 인터넷으로 절차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명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횟수의 기본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요즘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단순한 이유는 안 되겠죠. 따라서 개명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이면 그리고 특별하게 개명 절차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몇 번이든 개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저도 두 번 정도 개명하신 분은 어렵지 않게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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