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할 수 있단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 대화 등은 제외됐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건 김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 대화 부분입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에 대해 김씨 진술이 방송되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씨의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불법녹취라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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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